(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를 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 조사는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해 개정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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