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상인들 "1년만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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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상인들 "1년만 더 연장"

연합뉴스 2024-01-31 11:24:40 신고

자진 철거 마지막 날에도 철거 의사 없어…구 "예정대로 행정대집행"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포장마차촌을 철거하는 문제를 두고 구청과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31일 해운대구와 상인들에 따르면 구가 예고한 자진 철거 기간이 이날로 끝이 나지만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점포 중 자친 철거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은 2002년 조성 당시 70여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연 감소해 34개 점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는 2021년 포장마차촌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상인들과 논의해 철거를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이 유예기간의 마지막이 오늘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올해 말까지 1년만 더 유예해 달라며 구에 진정서를 냈다.

상인들은 평균 나이가 71세로 고령화가 된 상황에서 포장마차가 문을 닫으면 재창업이 어려워 생계가 막연하다며 철거 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강영철 바다마을 상인회장은 "구에서 행정 대집행을 할 경우 어차피 몇 달이 걸릴 건데 올해 말까지 영업을 연장해 주고 상인들도 모두 제때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연장을 해준다면 구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제를 모두 수용하고 더 이상의 연기를 바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는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되면 당초 예고했던 대로 대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 대집행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거 사전통지, 원상회복 명령, 계고, 영장 발부 등의 모든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이 있어 예정된 대로 행정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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