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 "전도유망한 선수 은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3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A씨 측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역시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고 이 사고로 전도유망한 선수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 상해를 입어 은퇴한 점, 음주운전 재범이며 중한 성범죄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축구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고, 피해자 중 1명과만 합의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가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유연수 선수 가족은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아쉬워했다.
유 선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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