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한다"며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총 27명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 금액은 3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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