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살인 고의 있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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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살인 고의 있어"(상보)

머니S 2024-01-31 11:1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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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심신 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2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조선은 흉기난동 범행 이전 계속되는 취업난에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범행 4일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 문구를 직접 기재한 반성문은 처음 본다"며 "피고인은 여태까지 반성이 전혀 없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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