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14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B씨(52)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9월 2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해 자신을 추격한 C씨의 오토바이를 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숨지기 전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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