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모든 주택 전세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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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모든 주택 전세대출 이용 가능

데일리안 2024-01-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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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주택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먹2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한다.

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할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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