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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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 감경

데일리안 2024-01-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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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징금 감경 상한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수소법원 분쟁 조정 통지 구체적인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 시 자진 시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력할 경우 과징금 감경 범위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 조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했다.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감경 상한이 70%까지 확대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관련 세부 유형도 신설됐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내달 9일 시행된다.

세부유형은 ▲납품업자 종업원 선임과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 ▲납품업자 판매품목과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사이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사이 상품가격과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 등이다.

공정위는 “수범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통지 절차도 포함됐다. 수소법원은 특정 사건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이다.

지난해 6월 대리점법 등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됐지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 동의를 받아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상이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과징금 감경 상한이 확대된 만큼 위법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 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피해 사업자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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