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더기’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위반…금감원 “엄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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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무더기’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위반…금감원 “엄중 책임”

데일리안 2024-01-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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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 획일 적용

단기 업적주의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 지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DB

증권사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사가 이연지급대상 전원에 대해 3년 간 이연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6개사는 임원에 한해서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연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곳에 대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 95억원을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해당하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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