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 중고시장에 올린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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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 중고시장에 올린 2명 적발

서울미디어뉴스 2024-01-30 11:2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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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화산송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적발된 화산송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고거래 앱에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화산석), 용암구(용암이 공처럼 굳은 것) 등을 허가 없이 판매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60대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70대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용암구 등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판매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등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화산송이를 1포대(20kg)당 1만5천원을 받고 총 20포대를, B씨는 직경 10~20cm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6천원을 받고 판매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보존자원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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