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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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투데이코리아 2024-01-30 10:3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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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나게 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기타 언행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로, A군이 B양에게 잘 곳이 없다며 잠을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B양이 승낙하면서 같이 있게 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찔렀다. B양도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A군에게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범행 직후 A군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전화해 “현재 흉기에 찔렸다”고 일방적 사실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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