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기타 언행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로, A군이 B양에게 잘 곳이 없다며 잠을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B양이 승낙하면서 같이 있게 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찔렀다. B양도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A군에게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범행 직후 A군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전화해 “현재 흉기에 찔렸다”고 일방적 사실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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