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서 잠든 女 성폭행한 20대... 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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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서 잠든 女 성폭행한 20대... 검찰은 항소

한스경제 2024-01-30 10:0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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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위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서울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신분증 및 소지품을 훔치고 도주해 강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파악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이 사건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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