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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60대)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회사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지난해 5월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범행한 세메스 전 직원 등은 세메스 협력 업체에 부탁하거나 세메스에서 퇴직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정 장비 기술 정보와 설계도면 등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B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세정 장비를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수익금 12억원을 B씨 아내의 계좌에 은닉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품을 쪼개 수출할 경우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 등이 중국의 C회사와 공모해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을 넘기는 작업을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기술 유출을 위해 D회사로부터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 투자를 제안받고 현지 법인과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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