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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법제처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소상공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공연과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 활용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정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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