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한다는 취지다. 신고 내용을 검토,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한다.
또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30일부터 개편, 운영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