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가출 유도하고 성매매 시키려 한 일당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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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가출 유도하고 성매매 시키려 한 일당 징역·벌금

서울미디어뉴스 2024-01-29 11:2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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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고 성매매를 시키려 한 일당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하고, 공범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접근, 가출하게 했다.

피해 청소년이 가출하자 이들은 실종 신고 수색을 피하기 위해 피해 청소년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고,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원룸 등을 빌렸다.

이들은 성매매 홍보를 한다며 피해자의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피해 청소년을 집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다른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 범행을 실제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조사 당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아 피시방을 차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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