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버스 승객과 말다툼하다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승객 B씨는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며 A씨에게 항의했다. 다른 승객이 제지해 B씨는 일단 좌석에 앉았다.
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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