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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씨의 변호인이 출석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서류로만 이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풍제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일당은 모두 11명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도피를 도왔던 운전기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하던 이씨는 지난 25일 저녁 제주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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