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 요양병원이 지난 2014년 5월에 발생한 화재 사고의 흔적이 10년째 방치된 채 남아있으며, 일부 노인 환자들이 신체보호대에 묶인 채로 발견되어 화제이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제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에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70대 시아버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숙 씨(35·가명)는 지난해 8월, 시아버지 이성식 씨(가명)를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후, 요양을 위해 입소한 시아버지는 이원 한 달도 안 돼 호흡곤란, 발열, 염증수치 증가, 신장기능 등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박씨는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료결과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특히, 욕창 진행상황과 병변 위치에 대한 진단에서 “요양병원에서의 체위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악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들이 환자 배뇨를 위해 바지를 내렸을 때는 아연실색했다. 시아버지의 성기 주변이 비닐로 꽁꽁 감아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기저귀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쓰는 꼼수”라고 말했다.
가족은 병원에 항의했지만 해당 병원 행정과장은 오히려 “우리가 (간병인들의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원급여 적정성)에서 2등급을 받은 곳이다.
다른 사례로는 직장인 이현주 씨(가명)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아버지가 공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원한 후에 의사소통은 커녕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또한 이 씨의 아버지는 체중 감소와 몸 상태의 악화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요양병원측은 식사 공급에 대한 부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3등급 평가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원한 병원측은 "이 정도면 요양병원에서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간의 투석, 수혈을 받은 끝에 일반실로 겨우 이동할 수 있었다.
간호기록지를 통한 사례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간호기록이 조작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2019년에 밀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저녁식사와 피부치료 등이 기록돼 있는 사례가 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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