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지검은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 범죄피해자 유족들 3명에게 총 2억 6천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 사건의 피해자 중 양주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식당 업주 살해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같은 달 의정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미성년 외동딸 등 총 3명이다.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의 국민은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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