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30일 중학생 피의자 A씨의 응급입원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보호입원으로도 A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전날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10대 중학생아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등을 토대로 A군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강남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한 서울경찰청은 A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범행 전 사건 현장을 미리 방문한 A군은 체포 당시 "난 촉법소년"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의 신분을 재차 확인했던 점 등도 계획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A군은 배회 도중에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은 자신의 SNS에 "어떻게 개인 일정을 15세 중학생이 알았을까"라며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공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 또는 배후 세력 여부 또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어 단독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7일 퇴원 후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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