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는 이미 도시화한 지역을 개발할 때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로나 댐 등으로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잇기 위해 만드는 생태통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비전문가에 의해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장 조사를 폐지하고 무인센서카메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상시 조사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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