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등은 한국타이어…17.1%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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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등은 한국타이어…17.1% 지연 지급

연합뉴스 2024-01-28 12:00:05 신고

한국지엠, 30일 이내 대금 지급 0%…DN, 현금결제 비율 6.8% 그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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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금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000080], 부영 등은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0%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6.8%),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아이에스지주(68.2%), 셀트리온[068270](72.4%)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고 11∼15일이 20.4%, 16∼30일이 19.0%였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고, 다음은 엘에스(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는 의미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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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티알엔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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