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신규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된 17만8000곳에 총 645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각 카드사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액은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때 냈을 수수료의 차액으로 결정됐다. 총 639억원가량으로 가맹점당 약 36만원씩 환급될 것으로 추정한다.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7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316만곳 중 95.8%다.
여신금융협회는 내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들은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475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PG사들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곳과 개인 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우대수수료율을 받게 됐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기준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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