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회계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결산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률을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28일 밝혔다.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의 프로젝트(계약)을 진행하게되는 수주산업 특성상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수주산업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한 진행률 측정을 일부 회사가 악용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해 진행률을 상향조작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되는데,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 하므로 공사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발생원가를 과대계상하고 공사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바꿔 매출을 과하게 늘리는 사례가 있었다. 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큰 만큼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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