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발령
제도권 회사 ‘파인’으로 조회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주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인다.
특히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거래 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상 불법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끝으로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추천·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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