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8만곳에 수수료 총 639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2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오현 "비겁한 국회 벗어나야…절박함 가진 삶의 정치 필요"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 배현진 습격범의 동창생, 전교부회장 얘기 들어보니…
- “내실다지면 더 큰 성장”…LG엔솔, 북미 업고 불황 파고 넘는다(종합)
- 배현진 피습에 안철수 자성 "민주주의 퇴보가 모두를 망가뜨려"
- 박수받아 마땅한 말레이시아…들러리 한국에 던진 메시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