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곳 카드수수료 총 639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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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곳 카드수수료 총 639억 돌려받는다

데일리안 2024-01-2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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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이미지.ⓒ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8만곳에 수수료 총 639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2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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