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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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데일리 2024-01-28 11:5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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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으로 불린 사건에 휘말리며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해임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에 불복 재판 과정에서 사측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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