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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부인 B(3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강아지를 걷어차고 주인 C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시비가 붙었으며, A씨는 C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시비가 붙은 뒤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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