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 몰래 들어가 택배 훔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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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 몰래 들어가 택배 훔친 20대 집유

아시아투데이 2024-01-27 11: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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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연합

아시아투데이 최지현 기자 = 재직 당시 출입증을 이용해 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한 A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그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절취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 기간 야간에 택배실에 총 13차례 몰래 들어가 바디워시 등 총 59만2000원가량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그가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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