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반지 끼고 '퍽'…눈 실명하게 만든 60대 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말 안 들어?" 반지 끼고 '퍽'…눈 실명하게 만든 60대 징역 2년

이데일리 2024-01-27 11:55:5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얼굴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고 때린 적이 없다 진술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