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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B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를 B씨가 썼다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며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과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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