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때리고 경찰서에서 소변 눈 7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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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때리고 경찰서에서 소변 눈 70대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4-01-27 08: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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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음주운전죄 집유 기간에 범행"…법정구속은 모면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PG)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70대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43)씨 얼굴을 때리고, B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의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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