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5월 6일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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