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4차 조사서도…"촬영은 했으나,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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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4차 조사서도…"촬영은 했으나, 불법은 아니다"

아이뉴스24 2024-01-26 12:2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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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열흘 만에 재소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사진은 2023년 2월 6일 6년 만에 K리그로 복귀하는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2일, 15일, 25일 연이어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11대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및 포렌식하고,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시킨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2023년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한국 황의조가 후반 첫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황의조 측은 지난 17일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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