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입시 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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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입시 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4-01-26 12:01:45 신고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씨의 입시 비리 관련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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