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씨의 입시 비리 관련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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