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범석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06.10 개정, ’24.01.01시행)에 따라 ’24년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하여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외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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