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막으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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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막으면 2년 이하 징역

투데이신문 2024-01-26 11:4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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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장애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2개 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비롯해 사업 정지,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증 반환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을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무단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 금지 근거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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