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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 딸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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