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기간 5㎞ 이내 비행 금지 어겨…과태료 처분 방침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창인 강릉시 경기장 인근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공사 업체 관계자가 적발됐다.
26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포동 올림픽경기장 상공에서 여러 차례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이 군 드론탐지 시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과 군 당국 등은 해당 드론과 그 조종사를 찾기 위해 비행 장소 주변을 살폈으나 찾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선 경찰은 제방 관련 설계사업소 관계자가 드론을 띄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포동주민센터에 수소문한 끝에 드론 조종사 A(37)씨를 찾아냈다.
A씨는 인근 제방 공사 관련 설계사무소 관계자로 측량을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경 5㎞ 이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서울지방항공청에 A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서울지방항공청은 A씨의 드론 조종 자격 취득 여부 등을 살핀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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