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서 쫓겨난 뒤 SUV 차량으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세입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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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서 쫓겨난 뒤 SUV 차량으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세입자, 결국…

위키트리 2024-01-26 11: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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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 난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 가족에게 보복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Haru photography-Shutterstock.com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당초 임대차계약(월세)을 맺고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거주했다. 그러나 장기간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퇴거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빌라에 거주했다고 한다. 월세 역시 계속 밀렸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Rawpixel.com-Shutterstock.com

결국 집주인 부부는 법원을 통해 해결에 나섰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A 씨는 집주인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집주인의 조처에 화가 난 A 씨는 급기야 해선 안 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아 집주인 부부를 포함한 그의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 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미뤄볼 때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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