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초면인 여성의 집을 쫓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송파구에서 초면인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A씨는 여성의 집에 쫓아가서는 도어락까지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입수한 CCTV 영상 등으로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숨어 있는 채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면담한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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