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인 여성장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몹쓸 짓 저지른 40대 부사관,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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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인 여성장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몹쓸 짓 저지른 40대 부사관, 결국 이렇게 됐다

위키트리 2024-01-25 12: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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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인 장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 Alexander Mak-shutterstock.com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 씨에 대해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재판부로부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A 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한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 A 씨는 'B 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2차 가해까지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해군 로고. / 대한민국 해군 공식 페이스북

이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뒤늦게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잘못 인정에도 재판부는 그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A 씨를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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