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는 물론 비상장사도 자산이 5000억원을 넘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을 비롯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인력 등을 충분히 투입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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