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부터 명절과 기념일에 지급해 온 지원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사(社)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무도 폐지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6일부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를 지급하는 근거조항인 제55조를 삭제했다.
한전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 40만 원을, 근로자의 날과 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에 각각 1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해 왔다. 2022년에 지급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는 258억 원이다.
한전은 취업규칙과 상임임원복무규정도 개정해 사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데다 1월 창립기념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올해 사창립기념일은 유급휴무로 적용하고, 11월 노조창립기념일부터 유급휴일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부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전은 노사합의를 통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기재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에서 잇따라 유급휴무 제도가 지적되면서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 준수 압박을 토대로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급휴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 직원수가 2만 3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의 유급휴무가 줄어들면 연간 100억 원가량의 인건비 감소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명절·기념일 지원비를 폐지하고 유급휴무를 줄이는 조치는 한전의 자구노력 및 인력효율화 추진과 맞물린 조치로 분석된다.
성과급 반납도 진행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최근 한전의 등급을 C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 상향으로 예정에 없던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자 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반납도 추진 중이다.
앞서 한전은 희망퇴직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동의서도 받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임금반납 동의서 서명에 대해 "한전은 망했다. 앞으로 한전이 아닌 한국반납공사라고 불러주세요. 희망퇴직금을 직원 돈 십시일반해서 만드는 회서"라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다른 직원도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하라고 지시한 정부는 희망퇴직 자금 마련은 직원 임금을 반납받아서 하라고 한다"며 "이게 공기업의 현실이다"라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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