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생후 1~2개월 강아지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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