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40대 여성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원 태백시 아파트 3층서 강아지 2마리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재판부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강아지 죽음에 이르게 해…죄질 매우 불량"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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