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사 안 대표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사진=허정민 기자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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