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징역 4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회삿돈 7억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2024-01-24 11:05:32 신고

3줄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 자료사진 불법 스포츠 도박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지역 모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6억8천700여만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비슷한 기간 30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1억1천700여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해 450차례에 걸쳐 10억7천100여만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47차례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원을 빼돌리고 1억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win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